행안부,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자료 제공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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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해 왔지만, 2023년 3분기 이후에는 해당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및 법적 근거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법적 근거에 근거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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