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훈대상자,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활동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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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미수령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내용은 신체기능 및 자립생활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범위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체·가사 활동 보조 | 이동지원 | 방문목욕·간호 |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정부는 9월 제도 시행을 위해 구비 서류 및 서비스 신청 지침을 정비하고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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