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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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대응법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발령 기준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적용되는 주요 조치와 일상에서 지켜야 할 대응 요령을 정리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출량과 교통량을 줄이고, 배출 현장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영업용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한다.
  •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 가운데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한다.
  •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해 도로와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을 비롯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또는 과다 배출 행위를 감시한다.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외출과 야외활동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기본 대응 원칙이다. 실외 모임과 캠프, 스포츠 등 야외에서 이뤄지는 활동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하고, 해당 장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호흡량이 늘어나 미세먼지 흡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격렬한 야외활동도 줄여야 한다.

2016년 사이언스데일리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인 기준 이동 속도로 보행 시 시속 2∼6킬로미터, 자전거 운행 시 시속 12∼20킬로미터를 제시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얼굴에 맞게 착용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산부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해지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외출 뒤 위생관리

외출을 마치고 실내로 돌아오면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씻어내야 한다. 샤워하고 손과 발은 물론 눈과 코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양치질도 함께 해 입안에 남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물은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섭취한다. 물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안내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에서는 바깥 공기와 실내 오염 상태를 함께 살핀 뒤 적절하게 환기해야 한다. 물걸레질을 비롯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한다.

실내 오염도가 높으면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를 시행한다. 다만 외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자연환기를 자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에 따라 환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 환기한 뒤 물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관리 항목대응 요령
환기 시간대기가 정체된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한 번에 30분 동안 환기한다.
창문 선택자연환기할 때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창문을 피하고 다른 방향의 창문을 이용한다.
조리 중 관리음식을 조리할 때 주방 후드를 가동하면서 자연환기를 함께 실시한다.
조리 후 관리조리가 끝난 뒤에도 30분 동안 환기한다.
실내 청소물걸레질 등 물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교체한다.

이 같은 실내공기질 관리 내용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년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에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다.

대기오염 유발행위 줄이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는 개인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처럼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자동차 운행과 사업장 가동, 건설공사 시간, 공영주차장 이용 등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시민은 외출과 격렬한 야외활동을 줄이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귀가 후 세정, 적절한 환기와 물청소 같은 대응 요령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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