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지방세 체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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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지방세 체납정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금정구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미납된 지방세를 정리하고 성실한 납세가 이어지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리 기간

2026년 10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구분내용
시작일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종료일2026년 12월 31일 목요일
운영 기간3개월

지방세 납부 방법

체납 지방세는 계좌 이체와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금융기관 방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수단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다.
  • 자동응답전화 납부
    자동응답전화 142211을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할 수 있다.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체납하면 진행되는 조치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관련 체납처분과 행정제재가 진행될 수 있다. 부동산과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이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체납 차량에는 자동차 압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시행될 수 있다.

  1. 부동산 압류
  2. 매출채권 압류
  3. 급여 및 예금 압류
  4. 자동차 압류
  5. 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시 영치
  6. 관허사업 제한
  7. 신용정보 등록

문의 안내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납부에 관한 문의는 금정구청 세무2과 체납정리팀에서 받는다.

금정구청 세무2과 체납정리팀 연락처는 051-519-4241부터 4245까지, 051-519-4249이다.

성실한 지방세 납부는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더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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