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받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대부업 등록요건 및 취소 예외 정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지자체 대부업의 자본금 요건이 개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천만 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전문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마련된다.
대부업 등록 취소 예외 요건도 신설되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완하면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60%)를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규정하고, 해당 계약은 무효화된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민법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중히 결정되었다.
불법사금융 신고절차 및 이용중지 요청
누구나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신고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하며, 금감원은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반영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대부 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추가된다.
향후 계획 및 대부업계 협조 요청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금융감독원과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우수 대부업자를 통한 신용 공급을 지속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 활동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