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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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꼭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신고 방법
-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포함됩니다.
-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기한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동물 사망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혜택과 집중단속 안내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등록된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됩니다.
- 2026년 11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해운대구 경제진흥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51-749-56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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