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아동 보호 빈틈없이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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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한국에서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가 시행됨으로써 아이들의 출생을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 시행 일정: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장점: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되지 않은 아동들도 학대·유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즉시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 상에서 아동을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독촉 통지를 보내고, 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 절차 | 상담체계 구축 |
임산부의 신원 보호 | 전국 상담기관 설치 |
출생 후 양육 확보 | 24시간 상담전화 1308 운영 |
위기 임신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해 가명 처리 및 보호출산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은 가명으로 병원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의 노력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8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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