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혜택 공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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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정책 소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 소개
세정지원 조치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압류·매각 유예 처리
- 세무조사 연기 조치
-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세정지원 안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압류·매각 유예 처리 | 세무조사 연기 조치 |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신청 방법 안내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병역의무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및 세액공제 신청 방법 안내 등 상세한 내용
세정지원 확대 계획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계획에 대한 안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이행일자 연기 안내
병역의무자 및 가족들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 및 이행일자 연기에 대한 안내
문의 안내
세정지원 및 병역 관련 문의처 안내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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