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로 복귀 가능한 정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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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조정한다.
-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 행정처분 대상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한다.
조 규홍 1차장의 발언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 수련 특례 인정 | 전공의 수련 체계 유지 |
5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 |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 적용 | 전문의 배출을 지원 |
정부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의료체계 혁신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을 통해 의료체계를 혁신해 가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의료체계 혁신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통해 의료체계를 혁신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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