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처리 사업 자율 추진에 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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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과 제언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을 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며,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권과 관련이 없으며, 짬짜미 구조로 이권을 나눠 가지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 두고 업무지침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 민간위탁자는 업무 위반 시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슬레이트 처리 관련 환경부의 설명
환경부의 설명 | 내용 | 내용 |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 관련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함 |
환경부의 업무지침 |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을 통해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음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
환경부의 공사단가 결정 |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입찰을 통해 결정함 | 지자체의 국고낭비 방지를 위해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함 |
법령 준수 | 지자체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시 관련 처분을 받게 됨 | 법령 위반 시 엄격한 처분이 이뤄짐 |
환경부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석면 처리 사업 자율 추진에 대한 선언!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