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용기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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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용기 공익신고

공익신고가 지키는 일상

공익신고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다. 일상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공직자의 부패·부조리를 발견했다면 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한 사람의 신고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된다. 공익을 위한 관심과 용기가 건강한 공동체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된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건강·안전·환경·공정경쟁·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부조리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구분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건강, 안전, 환경, 공정경쟁,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
부패·부조리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부조리 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의 이름을 직접 내걸지 않는 비실명 대리신고 방식도 마련돼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변호사 본인의 명의로 신고를 접수한다.

직접 실명으로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신고는 개인의 문제 제기를 넘어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 신고

인터넷을 통한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나 공직자의 부패·부조리 행위를 발견했다면 해당 신고 체계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청렴한 사회를 향한 참여

시민의 작은 용기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부산광역시와 금정구가 강조하는 공익신고와 청렴문화는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경쟁, 소비자 이익처럼 일상과 맞닿아 있는 가치를 함께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는 참여가 쌓일수록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힘도 커진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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