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성분, 새로운 원료 지정 추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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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성분의 안전 기준 강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다. 이 조치로 인해 화장품 제조자들은 자외선 차단을 위한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적 변화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정 내용 및 주요 변화

식약처는 2일 행정예고를 통해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강화하는 내용을 알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안된 원료 1종은 사용금지되며, 6종은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위해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 조치이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안전성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다.
  • 2018년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 6종의 원료는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였다.
  • 고시 개정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기존 제품의 유예 조건도 있다.

예외 조항 및 후속 조치

지정 성분 강화 기준 유예 기간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3년 후 적용 3년
벤조페논-3 신설 해당 없음
노녹시놀-9 강화 해당 없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화장품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비자 보호 및 산업계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화장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새로운 원료 사용 시 미리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시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활용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화장품 시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자외선 차단 성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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