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6년까지 연장

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부산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는 시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감면 혜택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 및 제외 기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약 2,800건의 임차 계약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종사자, 최저요율 1% 적용 대상자,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라도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고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만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세부 기준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
| 필수 요건 |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자 |
| 제외 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최저요율 1% 적용 대상자, 변상금 납부 무단 점유자 |
임대료 감면 혜택 안내
지원 대상자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진다. 신규 계약자는 처음부터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주요 감면 혜택 요약
| 구분 | 상세 지원 내용 |
|---|---|
| 감면 규모 |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감면 |
| 적용 기간 | 2026년 납부분 및 2025년도 미신청분 |
| 추가 혜택 |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연체료 50% 경감 |
신청 방법 및 기대 효과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신속한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