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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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및 관련 범죄를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알선, 권유, 유인 등의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조사됩니다. 이로 인해 더욱 공정한 보험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의 조사 권한 확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웹페이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유형이 조사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결과는 보험사기의 예방 및 단속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모든 시민이 공정한 보험산업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알선 행위의 단속

조사 대상 행위 조치 내용 추진 일정
보험금 허위 청구 자료 요청 및 조사 8월 14일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 지속적 추진
불법 광고 행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자료 요청 즉시 시행

보험사기 알선, 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나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더욱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의 요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었으며, 경찰청과의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기대되며, 향후 피해보상 절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무와 피해자 권리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응 절차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 방지의 목표와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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