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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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개정

최근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품고, 담당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공기관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공개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제도 개정이 시급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요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악성 청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악성 정보를 규제하는 법률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은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립한다. 여기에 따라 각 기관별로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가 부당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정보공개 청구의 심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부당한 청구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국민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복 청구의 관리 방안

청구 내용 관리 방안 기대 효과
중복 청구 발생 청구 종결 근거 신설 행정적 부담 감소
반복적인 민원 통지 생략 규정 신설 업무 효율성 향상
민원성 질의 질의 건만 처리 정확한 정보 처리
청구 취하 및 미납 발생 미리 비용 납부 의무화 자원 낭비 방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정안이 시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악성 청구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이 따른다. 정보공개의 효율화와 함께 정당한 청구는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의 미래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병행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민생직결정보에 대한 빠른 처리를 위한 표준서식 제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정보공개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 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 법률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이행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은 더 많아질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한 민원처리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 환경을 변화시킬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의 의견 수렴

법률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우편, 팩스 및 국민참여법령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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