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한일 협력으로 새로운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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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 개요

2025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작년 4월 개최된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그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회의는 국장급으로 격상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탄소규제와 무역장벽

양국은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탄소규제의 강화는 향후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모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 양국 간의 탄소 감축 전략 통일 필요성
  •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
  • 미래 지향적 청정에너지 투자 공동 추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의 중요성

한-일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수소 경제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기술력 공유 및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을 심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방침이 될 것입니다.

한-일 협력의 미래 전망

협력 분야 기대 효과 향후 방향성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공동 연구 개발
탄소규제 무역장벽 완화 정책 공조 강화
기술 공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한-일 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역할

산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과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의 말처럼, 일본과의 공조가 탄소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결국,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향후에는 청정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정책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참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1)로 하실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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