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경고! 재난문자 발송으로 안전 확보하기
대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
정부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 즉 대설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폭설과 강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폭설 및 강풍 피해 예방 전략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에 의한 폭설과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의 기록적인 폭설 이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대책은 단순히 피해 예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취약시설 집중 점검: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 국민신고 활성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생활 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신고를 유도합니다.
- 국민행동요령 홍보: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취약시설 관리 및 안전신고 활성화
정부는 지난해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에 대해 구조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축산시설 손실 예방 대책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정보 제공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축산가의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설계기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
적정 설계기준 조사 | 구조 안전성 강화 | 시설 보강 안내 |
최근 기상자료 반영한 건축구조기준 개선 |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 |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의 설계기준 개선 |
Safety improvements for various facilities are being implemented to respond to heavy snowfall and strong winds. 이러한 조치는 구조물의 내설과 내풍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노후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의 경우,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 시설 설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재해보험 및 피해복구비 지원 방안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합니다. 특히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역할 및 실행 계획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 브리핑의 모든 자료는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044-205-5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