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지원금 2배 증가 최대 8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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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지원금 확대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하는 지역 지원금이 2배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된 지역 지원금이 기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지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 추가금액도 기존 최대 2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의 변화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러한 지원금 증대는 기후대응댐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해당 댐의 경제 진흥을 목표로 한다. 댐 건설 시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타격받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농지 조성, 시장, 공용 창고 등 다양한 생산기반 조성을 포함한다. 또한,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과 같은 복지문화시설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댐 건설의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물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하천 정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도 포함되어, 지역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한다.


  • 농지 조성 및 개량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 가족 및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보건시설과 체육시설을 늘린다.
  • 하천 정비와 도로 건설을 통해 교통과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예산 상향 조정의 목표와 방향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며 예산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통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등 기존의 5곳에서 600억~800억 원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저수면적과 총저수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후대응댐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인 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댐 갱신관리와 함께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정비사업 재원 부담 구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중하게 나누어진다.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할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 구조는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복지문화시설 추가 사업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지역의 스마트 농업 도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지역 주민 참여형 수익사업 모델 개발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이 넓어지는 것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스마트팜, 마을조합과 함께 운영되는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전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지역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강화

환경부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대응댐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실제 정책화까지 가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기반 시설과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 관련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대응댐과 지역주민의 삶 그리고 생태계를 위한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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