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운전 장애인콜택시 제한 최대 20년 발표!
장애인콜택시와 소화물 배송 관련 법 개정
이번 법 개정은 장애인이 더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새로운 취업 제한 규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해당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최대 20년 간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의무화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가 교통약자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저상버스와 특정 항공 및 철도 승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이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때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교육 의무화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성범죄자와 마약사범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가 교통약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복지지표의 신설
교통복지지표는 지역별 교통 편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통복지지표는 여객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의 이동 편의성 및 보행 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신설합니다. 이 지표는 지역별 교통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발표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교통 인프라 개선 작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의 범죄자 제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에 대한 범죄자 취업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 경중에 따라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드론과 이동 로봇의 택배 서비스 요건
서비스 종류 | 요건 | 규제기관 |
드론 택배 서비스 |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및 운행 요건 | 항공청 |
이동 로봇 택배 서비스 | 운행 안전 인증 필요 | 지능형로봇법 |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이동 로봇은 반드시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의 기대와 마무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개선을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이동 편의 개선과 물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제공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또는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얻는 결과물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