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석면조사 의무화의 배경
2025년 12월 말부터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소규모 시설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잡습니다. 석면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여러 차례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 사용이 포함된 지역아동센터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각 시설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6개월 주기로 조사해야 하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 함유 조경석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의 조경석 유통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석면 자원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무분별한 사용이 자칫 토양과 식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선된 정책에서는 성토 및 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지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 사업
2017년부터 지원한 지역 아동복지시설 | 2022년 추진한 해체 및 제거 사업 | 내년 지원 예정 시설 |
1751곳 | 257곳 | 400곳 및 100곳 |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동하여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체 및 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계획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정책적 의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철저한 어린이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사전 예방되며, 환경부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의 직원들과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석면 관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어린이와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