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4000억 재산세, 7월 납부 빠뜨리지 마세요! 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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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7월에 행정안전부는 2600만 건의 재산세를 5조 4000억 원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납부 가능
  • ARS: 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나, 이달 말에 접속량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

납부 지원 및 분할납부

행안부는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여 납세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납부 방법 절차 기한
은행 납부 영업점 방문 또는 CD/ATM 이용 월 말까지
온라인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이용 매월
분할납부 신청 관할 세정부서 방문 31일까지

향후 방향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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