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 이달 3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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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오는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대한 확장 등으로 기부 활동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기부금품 범위 확대: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 기부 목적 추가: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의 목적이 추가되어 국가적 과제에 기부가 활발히 활용됩니다.
  • 투명한 기부 관리: 게시 및 제공 사항 등의 추가로 기부금의 관리가 더욱 투명해집니다.

유가증권 기부 활성화

방식 다양화: 발행처와 협의하여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투명성 강화: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기부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효율적 관리: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활성화: 다양한 접수 경로와 행사를 통해 기부문화를 더욱 활발하게 지원합니다. 정보 제공: 모집자는 기부금 모집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기부 활동에 신뢰를 높입니다. 제도적 강화: 기부금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32일부터는 위임을 통해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의 개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와 투명한 기부 관리가 이뤄지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시스템 강화

행안부 장관은 "기부를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는 한편, 국가적 과제에 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일상 속에서의 기부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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