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39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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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내년부터 35세에서 39세로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는 3만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률 시행령 개정의 배경 및 진행 과정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 기준 상향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해당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포된 후 각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및 청년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지난 1961년 도입되었습니다.
  • 1976년 이후 35세까지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보훈대상자 자녀와 신규 수혜자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인원은 4만 1200여 명입니다. 이들 중 이미 취업한 인원과 지원 신청자 수를 감안할 때, 약 3만 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훈부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보훈부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 외에도 국가기관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 제공, 취업수강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자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내용 지원 기준 기타 정보
취업 지원비 취업 시 발생하는 경비 보조 특별 채용 혜택
직업 교육 프로그램 취업 경쟁력 향상 직무에 맞는 기술 교육
채용 시험 가점 본인 10%, 유가족 5% 가산 정규 공직 채용 실적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며, 일상 속에서 보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힘차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제도의 개선은 차세대 보훈가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보훈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취업 기회를 늘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정책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생활안정과 (044-202-5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권리와 혜택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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