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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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에 관한 오해 해소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잘못 보도된 사실을 해명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 중인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및 선제적 수급관리로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 농가 지원 수입 지원
출하 면적 조절 유지 필요 시 지원
출하 물량 조정 유지 필요 시 지원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관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수급조절 기능 농가 지원 기능
유지 수입안정보험과 중복성 고려하여 사업 조정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지원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의 세부적인 조정 방안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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