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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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시행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최고 속도 하향으로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기대.


시범운영 협약 및 안전관리 강화

  •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운영 시작
  •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및 교육 강화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홍보와 최고속도 하향 등 안전대책 집중 추진.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강화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집중단속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안전모 착용률 증가 주행도로 안전수칙 준수
10대와 20대 대상 안전교육 사고 발생율 절반 감소 목표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와 사고 추이를 고려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집중실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동장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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