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 8일 신청 접수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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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와 신청 간소화

  •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가 간소화되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편리한 지원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지원대상 확대와 간소화된 지원절차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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