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건면 평균보다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개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새로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의 나트륨 및 당류 함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대해 ‘덜 짠’ 또는 ‘당류 줄인’ 등의 특수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된다.
개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1인 가구와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은 건면, 즉석섭취식품, 빵류 중 피자 등으로 확대된다.
-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는 카스텔라, 아이스크림, 유산균음료 등이 포함된다.
-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와 건강한 식사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항목
이번 개정안에 따른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는 조미식품을 포함한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된 도시락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되었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을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이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인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당류 저감 표시 대상 항목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는 여러 가지 빵류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등의 제과류와 유산균음료, 액상커피 등의 식음료가 포함됐다. 이는 여자 어린이 및 특정 연령층의 과도한 당류 섭취를 고려한 조치로, 소비자들이 당류가 감소된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기대 효과
소비자 건강 증진 |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제품의 활성화 | 1인 가구와 어린이의 건강 관리 강화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간편식이 주로 소비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규정으로, 제품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의견 제출 및 행정예고 일정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은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모든 소비자가 참여하여 나트륨·당류 저감화 목표 달성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식품 정책을 기대한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선택권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환경에 맞춰 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선도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