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 서비스는 여전히 정상 운영!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전략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대민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기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민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체수단 안내 및 소급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수립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의 수립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위기 단계 판단 기준과 단계별 위기 관리 활동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표준 매뉴얼이 마련된 후에 위기 대응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각 기관이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기준 설계
- 단계별 위기 관리 활동 체계 구축
- 대민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 마련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 대책
정부는 전반적으로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총 2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등급 재검토와 예산 투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각 등급에 맞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1등급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250개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관리 및 운영절차 표준화
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 장애 예방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와 점검 항목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상 점검, 특별 점검, 구조 진단 등 총 8개의 예방 점검 항목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및 기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표준화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 민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다.
재난관리 대응 체계 강화
대응체계 항목 | 내용 | 비고 |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 | 장애 발생 시 상황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제도적 대응 기반 마련 |
정책적 대응 방안 |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서 신설 | 법령에 규정 추가 |
피해 분석 체계 | 사이버장애지원단 구성 및 활동 | 전문 기술 지원 |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종류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체계의 보완은 장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를 통해 신속한 상황 관리와 복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방안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누적될수록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장기 발전 계획
정부는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기적인 운영 점검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시 더 나은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 계획은 정보시스템 관리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 및 법령 정비
향후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장애 관리 수립 지침 마련, 정보 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법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장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령 정비는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 디지털기반안전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44-205-2720, 044-205-2825. 이들 부서는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종합대책 시행으로 정보 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계획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