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피해 차단의 새로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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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정부는 최근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시장에서 미등록 및 부적격 사업자들을 퇴출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체에 부착된 스티커 사진과 함께 공론화된 이 방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 단속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먼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를 모르는 상태로 계약하지 않도록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현재의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안내 및 조회 기능 제공
  • 대포폰 개설 및 이용 관련 불법 행위 금지
  •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 이용 중단 요청 확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 감독 강화

불법사금융의 주요 통로로 작용하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과 정보보호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대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영세대부업자 관리 방안

금융위는 영세 대부업의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또한 제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업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또한, 금융위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을 상향하기로 결의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및 정부․금융기관 사칭 사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 기준 또한 세분화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근절을 위한 예방법

항목 내용 비고
미등록 영업 단속 명칭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강화된 법적 요구
전화번호 관리 이용 중단 요청 범위 확대 대포폰 단속

정부는 이러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 방안

대부업계에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정책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일시적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층과 과중한 채무를 지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 밀착형 서민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금융위원장의 다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부업 제도 개선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시급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고히 하였다.

문의 및 정보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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