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디딤씨앗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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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과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
  • 보호대상아동: 다양한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소속 아동
  • 입양 아동 지원: 입양된 아동의 경우 '가정복귀'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아동 지원 내용 정부 매칭 비율 최대 월 지원 금액
적립금액 후원 시 1:2 10만 원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 방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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