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낭비를 줄여라…매일 외래진료 90% 자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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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안내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
- 연 365회 초과 시 90%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과다 이용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
-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사항 설정
-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 확인 및 관리
-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연 365회 초과 환자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90% |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 |
년말까지 적용 및 관리 | 외래진료 횟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가능 |
정부 정책방향과 이후 계획
정책 방향은 의료과다 이용 방지와 건강보험의 합리적 이용을 목표로 하고, 본인부담차등화 및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다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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