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선 4척, 북한 미사일총국, 정부 독자제재로 지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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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기관과 선박, 개인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 러시아와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 러시아와 제3국 기관 및 선박, 개인 대상
  • 대응조치 강화로 안보 이익 보호
  •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 선박 및 기관의 금융거래 제한

무기 운송과 정제유 반입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이 러북 무기 운송에 개입하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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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무기 운송 러북 무기 운송 러북 무기 운송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러시아 선박들의 북한 유류 공급, 러시아 정제유 반입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운용

북한의 미사일총국 및 관련 인물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서부지역 사이트에서의 미사일 발사와 운용 등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륭상훈 방현철 최철웅
정찰위성 발사 총괄 6.28 연구소 연구원 우주개발국 설계단장

독자제재 대상 지정

선박과 기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 제한을 두어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으로, 국가안전 및 국가보안을 강조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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