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5만 원 청탁금지법 변경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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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예전의 고정된 기준이 아닌,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가액의 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식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음식물 가액 기준

공원식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기준이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금품 수수의 예방과 관련된 청탁금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추석 명절 선물의 가액 기준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상향 조정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공직자를 위한 새로운 식사비 한도 설정
  • 명절 기간 농수산물 가액 상향 적용
  • 경제적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 부정 청탁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공직자 준수 사항 및 법 위반 방지 홍보 강화

농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 변화

기준 평상시 명절기간
농수산물 가액 15만 원 30만 원
적용 기간 일반 9월 24일부터 9월 22일
추석 기간 이전과 동일 30만 원 적용

이번 개정안은 명절기간 동안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국민들의 명절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추석과 같은 특정 시기에, 실제 가액의 두 배로 증가하여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개정의 목적과 의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 법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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