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땅값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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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산진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6년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대상은 토지 지번별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전자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직접 확인하려면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열람과 관련한 문의는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051-605-4752~4755에서 받는다.
| 결정·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 |
|---|---|
| 가격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열람 내용 |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
| 전자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 방문 열람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
이의신청 기간과 대상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다. 기간 안에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정부24를 이용한다.
- 방문 제출: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한다.
- 그 밖의 제출: 작성한 신청서는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처리 절차
부산진구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이 적정한지 다시 조사하고 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확정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051-605-4752~4755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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