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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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에는 건축물,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되며, 이 세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부과 시기와 대상
-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9월에 고지됩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됩니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부산광역시 북구 세무1과는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임을 알렸습니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납부가 진행됩니다.
납부 방법
- 금융 기관: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이체: 사전 신청 시 납기일에 자동으로 출금 처리됩니다.
- 카드 납부 ARS 번호: 142211로 전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편의 제도
- 전자 고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세액 공제 혜택: 전자 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결제 시 금액과 무이자 할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 세무1과 재산세팀 및 과표평가팀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곡동, 구포동, 덕천동 지역은 051-309-4201~4204, 만덕동과 화명동 지역은 051-309-5201~520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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