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과태료 면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후에는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날 경우, 각 지자체는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자진신고 기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반려인들의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반려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는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과태료는 등록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기관 | 필요 서류 | 등록 방법 |
동물병원 | 신분증 | 방문 신청 |
동물보호센터 | 신분증 | 방문 신청 |
동물판매업소 | 신분증 | 방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등록의 중요성 및 시민의 역할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이 분실되었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많은 반려인들이 신고하길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반려인은 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꼭 등록하도록 합시다.
자진신고 문의 및 안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44-201-2626입니다. 등록 관련된 모든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려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반려인은 소중한 반려견을 잘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