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10곳 운영!
중소 하도급 업체 지원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맞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고센터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개요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총 5개 권역에 설치됩니다. 신고센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설치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온라인 웹사이트, www.ftc.go.kr , 전화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신고인은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운영 일정: 9월 25일부터 9月 12일까지
- 신고센터 설치 권역: 5개 권역 10곳
- 신고 방법: 우편, 팩스, 누리집 및 전화 상담 가능
- 원사업자도 조정 가능: 사건화 전에 분쟁 종결 가능
- 중소기업 지원 효과 기대
경제단체의 지원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대한건설협회 | 기타 경제단체 | 추가 지원 요청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 중소기업 자금 지원 | 협력사 간의 합의 |
신속한 사건 해결 | 경영 안정 도움 기대 | 불공정 거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설 명절에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456건의 사건을 해결하고 407억 원이 지급 조치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와 운영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아울러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أهمية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원사업자 간의 합의 및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