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시행

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오는 7월 22일부터 연이자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가 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이자 상환 의무 면제 및 원금만 상환
-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설정
- 불법대부 신고 절차 마련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과 대응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되어 연간 3,000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사실 확인, 위반 사실 고지, 증거 확보, 피해 신고, 구제 요청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계약서와 거래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모든 증거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과 주의사항
대부업 이용 시에는 반드시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나 약정 이자 외의 수수료, 선이자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시 대부업 관리 강화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부업법」 개정안의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45개 대부업체를 점검해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2곳을 점검해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철저한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자율 계산 예시
구분 | 법정(최대)이자 기준 | 반사회적 초고금리 이자 기준 |
---|---|---|
연 이자 | 300만원 * 0.2 = 60만원 | 300만원 * 0.6 = 180만원 |
월 이자 | 60만원 / 12개월 = 5만원 | 180만원 / 12개월 = 15만원 |
일 이자 | 60만원 / 365일 = 약 1,640원 | 180만원 / 365일 = 약 2,680원 |
불법대부 신고 및 이용 중지 절차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시민 신고를 통해 이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에서 대부업체명, 등록번호, 연이율 등 기재사항 위반을 확인하면 해당 전단 사진을 촬영해 구청 대부업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청은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해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