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확대
부산시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과 HUG의 보증료율 조정에 따른 결과다. 특히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 체계를 현실화하는 개편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인 임차인으로서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여야 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 청년(18~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기혼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정부24(www.gov.kr)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한다.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은 최대 40만 원까지이며,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목적과 기간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