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와 도축검사 강화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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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사육환경 관리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 사육단계 감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 사육환경 모니터링: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초과된 사례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 행정처분 강화: 사육밀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여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으로 조정한다.

도축검사 강화

도축단계 검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질병 검사: 도축된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을 철저 검사하여 부적합한 닭고기는 폐기조치한다.

동물복지 강화

닭의 학대 방지: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를 감시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운송 중 닭 보호: 닭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취한다.

위와 같은 정책 노력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닭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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