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하여 안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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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맨홀 안전시설 설치 정책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22.12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였다. 전국 지자체는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으며, 24년 6월말 기준으로 22.6만개를 설치하였다.
다만, 전체 맨홀의 수가 343만개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맨홀에 단기간 내에 시설을 완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을 우선으로 맨홀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맨홀 안전시설 설치 현황
343만여 개의 맨홀 중 | 18.2만개 (‘23년까지) | 22.6만개 (’24년 6월말 기준) |
전체 맨홀 중 설치율 | 5.3% | 6.6% |
안전설비 설치 남은 기간 | 약 2년 | 약 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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