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로 조기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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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배경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폐자원 활용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며,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고, 폐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꾀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가 승인되며 순환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신기술·서비스 승인 현황

올해 승인된 9건의 신기술·서비스는 폐자원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들 신기술과 서비스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 이차전지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사업은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폐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운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도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

폐배터리 재활용은 자원 순환과 공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귀중한 금속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메탈을 추출하는 기술은 환경 보호와 더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이 실용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기술의 실용화 기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기술이 실용화될 경우 큰 환경적 이점이 기대됩니다.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하여 니켈, 코발트, 리튬을 수처리만으로 추출하는 과정은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또 다른 기술인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 활용시스템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물리적 방법으로 회수하여 재제조하는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이 같은 기술들은 폐배터리의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 상담 및 참여

기업 상담수 발굴된 사업과제 승인된 사업 수
176건 47건 9건

환경부는 기업들로부터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총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 과제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기업 상담과 지원은 순환경제 제도의 첫 시행인 만큼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의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발굴하고,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응 방안

지속 가능한 제품과 자원순환망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입니다.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계가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 시 불합리한 규제에 갇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과제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산업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선도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용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전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래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기업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폐자원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로 연락하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료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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