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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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지원 정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직급여를 5회 받은 경우 40%까지 감액되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 부과 규정 강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구조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 청년들을 위한 지원 강화 | 성년후견제도 개선 |
지원 대상 확대 및 형평성 강화 |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 확대 | 피한정후견인 보호 강화 |
노사의 노력 반영한 개선책 |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 | 행정조사 투명성 제고 |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 미성년자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
이를 통해 정부는 구직급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의 입장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 역할에 충실하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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