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4000억 재산세, 7월 납부 빠뜨리지 마세요! 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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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7월에 행정안전부는 2600만 건의 재산세를 5조 4000억 원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납부 가능
- ARS: 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나, 이달 말에 접속량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
납부 지원 및 분할납부
행안부는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여 납세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납부 방법 | 절차 | 기한 |
은행 납부 | 영업점 방문 또는 CD/ATM 이용 | 월 말까지 |
온라인 |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이용 | 매월 |
분할납부 신청 | 관할 세정부서 방문 | 31일까지 |
향후 방향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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