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2년 예산 반영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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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를 포함한 대규모 R&D 사업들은 기존처럼 예타를 기다리지 않고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예타 제도보다 무려 2년 이상의 절차 단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타 폐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의 속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이 큰 R&D 분야의 속성과 맞물려 그 필요성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는 변화가 빠른 기술환경에 적시 맞는 투자로 정부 정책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와 개선 방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는 대부분의 R&D 사업에 대해 평균 2년 이상의 긴 기간을 소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기술 투자에 대해 시간적 제약이 생겼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를 예측해 타당성을 평가하지만 R&D는 본래 미래 예측이 어렵고,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R&D 체계 구축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기존 예타 제도의 평균 소요 기간: 2년 이상
  • 기술 환경 변화의 빠른 대응 필요성
  • 예타의 불확실성과 R&D의 성격 상의 부조화

새로운 맞춤형 심사제도의 도입

예타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R&D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심사 과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양한 R&D 사업 유형별로 심사 절차를 차별화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장비 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대형 연구시설 구축과 같은 복잡한 경우는 단계별 심사를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효율적인 자원 allocation을 통해 R&D 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과 추진 일정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폐지와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가지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재정법,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예타 대상에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맞춤형 심사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번 달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성과 및 산업 발전 방향

기대되는 성과 관련 산업 전망
신속한 예산 승인 및 집행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초 연구의 활성화 이차전지, 바이오 기술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이번 예타 폐지와 맞춤형 심사제도의 도입은 R&D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더욱 신속하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이는 향후 국가의 경제와 산업 구조 개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긴 제도적 준비 과정을 거쳐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타 폐지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적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R&D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과거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신속하게 실행되고, R&D 환경이 개선되어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R&D 정책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각종 정책 변경 및 R&D 사업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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