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물품, 공항 단속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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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춰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로 향후 세관 신고 미실시 물품에 대한 대비를 위한 조치이다.
주요 안내
-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반입 자제 요망
- 세관 단속 대상: 대마,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 면세범위 초과 시: 세금 감면 혜택 및 가산세 부과 사항 안내
- 위해물질 포함 제품: 외국 건강기능식품, 양념류 등 구매 시 주의 요망
반입 금지물품 안내
마약 성분 함유 양념류 | 면세범위 초과물품 | 해외직구 금지물품 |
위해성분 포함 여부 세심히 확인 필요 | 세관 신고 미실시 시 가산세 부과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검토 필수 |
반입 금지 사례 빈번 발생 | 신고서 성실 기재가 중요 | 직구 시 주의 권고 |
해외여행 중 위해물품 반입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실한 세관신고로 가산세를 방지하고 면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면세범위 안내
개인이 소지 가능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 담배 200개비 이내이며, 향수는 100mL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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