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30원, 내년 시행! 올해보다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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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안 적용 내용
2025년 최저임금안의 기간급은 올해 대비 170원, 1.7% 증가하여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7명의 재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당 주 40시간 및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이 209만 627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 결정과정
- 2025년 최저임금안의 결정: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 수정안 제출 및 투표: 회의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다수의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여 최종제시안이 제출된 후 사용자위원으로 투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의 영향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 영향률 |
47만 9000 명 | 2.8% |
2025년 최저임금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으로 추정되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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