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남미 콘텐츠 시장 저작권 협약 체결!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과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작권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문화 콘텐츠 거래 확대와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브라질 문화부와 실무 회의를 진행하여 이번 업무협약에 도달하였습니다.
G20 문화장관회의와 협력 성과
브라질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논의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의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저작권 환경을 더욱 조화롭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브라질 문화부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가 디지털 변화를 잘 수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자 협력을 적극적을 원해 이번 협약이 성사되었습니다.
- 저작권 정보 교류: 양국의 저작권 법제와 집행 관련 정보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양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탁관리단체 교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실효적 협력 방안 마련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국의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정기회의 개최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저작권 협력은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국제 저작권 환경 개선 노력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넘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과의 협약 체결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의 최초 협약의 의미
국가 | 협약 체결 시기 | 주요 내용 |
브라질 | 2023년 6월 |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 |
사우디아라비아 | 2022년 11월 |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이번 브라질과의 협약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최초 장관급 협약입니다. 이로 인해 중남미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의 콘텐츠가 현지에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양국의 법제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저작권 인식 개선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중심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어 우리 저작권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한층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글로벌 저작권 협력의 중요성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은 국제 저작권 환경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이 강화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저작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저작권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2)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고,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