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제재 지침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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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합니다.
-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기간
- 컨설팅 제공과 인센티브 부여
-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
-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혜택
- 제재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금융위의 시행 계획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시범운영 | 책무구조도 제출 및 운영 기한 | 시범운영 대상 금융회사 혜택 |
컨설팅 및 제재 면제 | 법령위반 시 절차 간소화 | 제재 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금융위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제도는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의 노력과 계획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을 이어가며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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