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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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혜택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및 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 10명 미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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